운전자보험이란?조회수 : 786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 시 입게 되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있어도 모든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모자라거나 또는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특히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럴 때 운전자보험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운전자보험 가입 대상은 보험사 마다 다르며, 연령은 최소 만 18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로 설정 가능합니다. 납입 방법은 매월 납입하는 월납과 한번에 납부하는 일시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 비교공시표에서 보험사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표: (https://kpub.knia.or.kr/popup/disclosurePopup.do?tabType=1&tptyCode=PB13)
운전자보험 주요 보상 항목
● 운전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 상해의료비
● 벌금
● 방어비용(변호사 고용비)
● 형사합의지원금
● 기타 보상금
운전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운전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고는 교통사고와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로고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입자가 선택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만 보장받거나 교통사고 외에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고까지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운전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상해사고는 교통사고와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로고 나눌 수 있습니다.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입자가 선택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만 보장받거나 교통사고 외에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고까지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입원과 상관없이 실비를 지급하너가 혹은 입원했을 경우만 정액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의 경우는 발생 의료비의 일부만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혹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사망신고 및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부상정도,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고, 집행유예 및 벌금이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벌금을 2천만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와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벌금의 최고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운전자보험에서 전액을 책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비용(변호사 고용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의 원인, 종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구속 또는 기소를 당할 경우 방어비용을 지급함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형사합의지원금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 또는 기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을 줄이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상해 드림으로서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타 보상금
운전자보험은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보험사의 상품별로 상이하지만 상해로 인한 소득보상금,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구속위로금, 긴급비용, 보험료할증지원금, 도난및전손위로금, 차량손해위로금, 주차장및단지내사고위로금, 교통사고위로금, 교통사고처리비용 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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